축산단체 신년 간담회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축단협
"안전관리 이중 규제 부적절"

이개호 장관
"식약처와 협조해 관련 법률안 개정에 최선"

비효율적인 축산물 안전관리 이원화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그로 인한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축산물 안전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5일 개최한 축산단체 신년 간담회에 참석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위생·안전업무를 생산 단계는 농식품부가, 유통·소비 단계는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축산농가의 생산환경와 안전·질병 관리 및 수입검역·검사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농식품부에서 축산물 안전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이어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체제로 가되 이원화 돼 있는 시스템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해외에서도 OECD 선진 37개국 중 26개국이 농식품부에서 관리하는 등 일관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 안전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필요성과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관련부처인 식약처와 긴밀히 협조해 관련 법률안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미허가축사 적법화 후속조치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강구 △돼지 수급·가격 안정,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따른 축산농가 보호대책 촉구, △입지제한지역 미허가축사 대책방안 마련, △AI(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른 계열업체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녹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또한 건의사항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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