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장인식 기자] 

경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2일간 ‘설 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 23개 시·군 공무원 45명과 생산자단체 및 민간단체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06명 등으로 23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도내 6000여곳의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수입 소고기 및 젖소·육우고기의 한우둔갑 판매,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행위,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등이다. 

특히 식육처리시설·장비 위생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부정 축산물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석환 경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부정축산물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단속과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며 “부정축산물 유통 등의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이나 경찰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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