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국토교통부, 이동권 보장위해 차량 구입비·운영비 지원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대선 KT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기초·광역 지자체 교통담당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등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형버스(공공형 버스), 100원 택시(공공형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서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에 반영된바 있다. 

양 부처는 올해 국고 552억원을 투입, 국토부는 78개 시 지역(도시형 교통모델), 농식품부는 82개 군 지역(농촌형 교통모델) 내 교통소외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통해 오는 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기존 노선버스의 일부 운행조정에 대비,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지역 수요를 감안해 기존 노선버스의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되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이 없도록 소형버스(콜버스 등), 100원 택시 등의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키로 했다. 이에 정부는 당초 100원 택시 위주의 지원사업을 버스분야까지 확대해 지원하는 등 사업체계 전반을 개편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합동 사업설명회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부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일선 지자체의 농정·교통부서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단순한 대체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농촌지역 고령 거주민의 의료·문화·복지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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