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정관개정안 승인…잉여금 배당한도 하향조정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부산공동어시장이 주주조합 측에 지급해 왔던 운영조성금과 이용장려금이 사라지고 잉여금의 배당한도가 하향조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운영조성금과 이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잉여금 배당시 출자액의 연 10분 이내로 배당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을 승인, 지난 21일 부산공동어시장 측으로 전달했다.

기존 정관에는 위판조성금을 지급받지 않는 회원조합측으로 총위판액의 1000분의 4.14 범위 이내에서 운영조성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매년 100억원 이상을 위판하는 회원조합에는 매년 수지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승인된 정관개정안에는 이같은 규정을 삭제, 운영조성금과 위판조성금의 지급근거를 삭제했으며 배당금은 연 15분 이내에서 연 10분 이내로 하향조정했다.

더불어 경영평가의 근거도 마련됐다. 정관개정안에는 대표이사는 재임기간 중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지표 심의회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총회에 부의토록 했다.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은 완화되고 대표이사 선출을 위한 추천위원회의 구성은 확대됐다.

당초 개정안은 자격요건을 직전년도 10개년 평균 연간매출액이 6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3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수산업, 수산관련 유통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으나 해수부의 검토 결과 ‘수산업, 수산관련유통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 규정을 완화했다.

대표이사 선출을 위한 추천위원회는 총회 회원이 위촉하는 각 1인(회원의 임직원 제외)과 수협중앙회장이 위촉하는 1인, 이사회가 지정하는 수산업 관련 학계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1인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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