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각 산란일자 표시 23일부터

[농수축산신문=홍정민·이문예 기자]

대한양계협회가 70일간 이어진 천막농성을 접고 난각 산란일자 표시와 광역GP(계란유통)센터 구축 등 정부의 계란안전대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난각 산란일자 표시는 당초 예정대로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양계협회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 21일까지 2개월 넘게 이어온 천막농성을 접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에 협조키로 했다. 다만 △농식품부 주관 테스크포스(TF) 구성 △식용란선별포장업 의무화 1년 계도기간 부여 △광역GP 확대를 통한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 도입 등을 진행하는 조건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21일 식약처에서 열린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계란 수급과 가격 면에서 안정적으로 갈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계란 공판장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거래 가격을 결정·공포하는 방법 등의 조속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광역GP(계란유통)센터 신·증축을 활성화해 광역GP 유통 의무화로 수급 및 유통체계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 시 생산 현장과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계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토록 ‘선별포장 유통제도’도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양계협회는 정부의 계란 안전성 강화, 유통 구조 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믿고 투쟁을 종료한다며, 과거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 더 강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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