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산림조합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산림조합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지난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암·신안)은 지난 12일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농협과 수협과 달리 산림조합이 출자한 법인은 현행법상 산림조합 혹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 사업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산림조합이나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이 산림조합과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명칭사용료를 받고 임산물 판매·유통 활성화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의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법률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의 경우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더라도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명칭사용료의 관리 및 운영과 이를 유통지원자금 등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