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축산경제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이 6개월 가량 남은 가운데 농협이 피해농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담당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지난 15일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율 제고와 적극적인 농가지원을 위해 지역 농·축협 적법화 TF(태스크포스)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에 실시된 실무자 교육은 △미허가축사 유형별 적법화 방안 △건축법과 현장 사례 △정부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방향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의 내용 위주로 실시됐다.

현장의 주요 무허가 유형으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건폐율 초과 △타인의 토지 사용 △국·공유지 침범 등이 꼽혔으며, 공통적인 건의사항으로 △지자체 관련 부서(환경·건축)의 적극적인 협조 △정부의 35개 제도 개선사항 일괄 적용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유기엽 농협 축산컨설팅부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이 겨우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부진한 속도대로라면 이행 기간 안에 적법화를 마무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억울하게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축산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 약 3만4000호 중 약 4160호만이 적법화를 완료했고, 진행 중인 농가는 약 13770호, 측량 중인 농가는 약 10338호, 미진행 농가는 약 5420호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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