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위원장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치유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이를 통한 농촌 일자리 마련을 위해 치유농업법률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8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치유농업은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인지적·신체적 건강회복과 유지·증진을 위해 치유기능에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의미한다.

최근 치유농업이 스트레스 경감, 학교폭력·자살 예방, 질환관리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치유농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농촌지역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는 ‘치유농업의 진흥’ 조항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시행중이다.

황 위원장은 “치유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농촌 일자리 마련을 위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도시민에게는 치유를, 농민에게는 일자리를, 농촌에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할 치유농업을 20대 국회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농업·농촌 자원을 치유자원화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치유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보급과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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