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식품에 대한 각종 기능성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4~15일 양일간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해소,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등 2개 의제에 대한 집중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식품의 기능성 규제 혁신과 관련해 건강기능식품법 상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엄격한 반면 일반식품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증체계가 미비, 양 제도 간 규제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규제의 합리적인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식품의 과학적 판단 근거에 관해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내용을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하위 규정에 명확히 명시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건강상의 효과 등’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민관공동TF를 구성해 6개월간 논의키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방법과 관련해서도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에 관한 내규를 보완, 유연한 평가기법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생산지역의 기후 여건 등에 따라 기능(지표)성분 함량의 변화가 큰 기능성 원료에 대해선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함량의 상한치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안전성·기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제조공정 변경 시에는 변경 절차를 간소화키로 했다.

한편 수입관리 단계에서 품질·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내 건강기능 식품에 대해 우수 제조기준(GMP) 의무화 적용 시기에 맞춰 수입 건강기능 식품에 대해서도 GMP 적용을 의무화키로 했다.

4차위는 이같은 규제·제도혁신 합의안에 대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이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이행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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