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2019~2023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대형유통·중소납품업체간 자율적 상생확대 위한 공정거래협약제도 활성화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소비추세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유통산업의 구조변화가 일어나면서 중소유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유통의 위축은 서민층의 일자리 감소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때문에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유통산업 발전 대책을 수립해 산업 경쟁력 특히 중소유통의 틈새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유통산업 상생 및 혁신 정책 방향 ‘2019~2023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공고했다.

2019~2023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 대·중·소 유통간 상생 협력 상화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제한이 가능한 지역이 전통시장·전통상점가 주변지역에서 상점가 주변지역까지로 확대된다.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을 상업보호구역(보호구역 확대), 상업진흥구역(등록요건 완화), 일반구역으로 개편한다.

영업제한 대상을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서 복합쇼핑몰(대기업 운영 또는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로 확대한다.

상권영향평가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주체 변경, 상권분석 대상 확대 및 분석내용을 보완한다.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공표와 지역발전기여 평가제를 도입한다.

실질적 상생 방안이 논의·발굴될 수 있도록 공동연구와 정보공유를 통해 유통산업연합회 조직을 활성화한다. 또한 기초 지자체내 원활한 갈등조정과 상생협력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 강화와 위원 구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대형유통·중소납품업체 간 자율적 상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제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 유통환경 변화 대응

대·중·소 유통업체가 공동 이용 가능한 VR(가상현실) 기반 유통 플랫폼 개발, 3D 상품 콘텐트 제작기술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이력관리·계약 등의 유통분야에서 혁신이 가능하도록 신뢰성·투명성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 방안을 올 상반기까지 수립한다.

상품구색, 매장진열 등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한 중소유통 적합형 스마트점포 표준모델을 마련·보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전용 크리에이터 랩(교육·커뮤니티·세트장 등)을 통해 온라인용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혁신형 소상공인 제품 등을 DB화해 홈쇼핑 등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 수요 맞춤형 전문 매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 쇼핑 증가와 이에 따른 배송 증가 추세에 맞춰 기술개발·표준화 등 친환경 포장분야 혁신 방안을 올 3분기까지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상용화와 모바일 추세의 확산에 따른 대형마트·중소유통 등 주요 유통업태별 고용변화를 분석해 구매·조달·유통 등 유통·물류 벨류체인별 고용 영향을 내년까지 분석한다.
 
#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중소유통상인들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을 규모화시켜 소상공인의 근본적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의 규모화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 조합원 비율을 현행 80%에서 50%로 완화하고 공동사업 및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유럽 수퍼협동조합의 성공모델을 벤치마킹, 물류센터를 보유한 슈퍼조합을 중심으로 동네슈퍼를 동일브랜드로 체인화 할 예정이다.

체인본사(연합회)에 동일브랜드·자사상품(PB) 개발, 전국 규모 공동구매 및 배송, 경영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물류센터·결속력이 우수한 지역 수퍼조합을 선정해 공동구매·배송·마케팅, 수퍼바이저 지원, 점포환경개선 등을 추진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오는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한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2017년 72%에서 오는 2022년까지 100% 수준으로 높이고 각종 지원 사업을 연계해 상권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상생 스토어 입점 활성화 등 대형유통기업의 역량을 활용해 전통시장의 고객 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객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O2O(On-line to Off-line) 사업자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상생협력을 유도한다.

소상공인 협회·단체가 플랫폼 사업자와 거래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는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통합 신고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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