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산지 태양광 시설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이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태흠 의원(자유한국, 보령·서천)은 지난 4일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림청으로 하여금 ‘산지태양광발전시설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지 태양광 허가건수는 총 5553건으로 이전 12년간 누적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처럼 급증하는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해 산림훼손, 산사태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산사태 및 토사유출 등이 발생하기도 했던 만큼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산림청으로 하여금 산지 태양광 시설의 현황과 산림훼손 실태, 재해방지 조치 및 산지복구 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계획을 매해 수립하고 수행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산림청장은 매해 산지태양광발전시설 관리계획의 내용과 시행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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