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규모·지역여건·현장여건에 맞는 대책 마련해야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가축분뇨 하루 13만9800톤 발생
자원화 통해 91.2%가 퇴·액비 처리돼

가축분뇨, 퇴·액비는 물론
에너지화 기술 적용… 자원화 활용 가능
내년부터 축산환경 개선 본격 추진

양돈, 가축분뇨 발생량 1위 차지
농가 규모·지역여건에 따라
대책 다양화 필요

자원화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현장여건 감안한 합리적 규제 필요 

최근 환경보전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환경규제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앞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여건을 조성하지 못하면 악취 민원 증가와 더불어 국내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영위는 더 이상 불가능하고 축산업은 해가 갈수록 위축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편집자 주>

▲ 축산환경컨설턴트들이 경북 고령의 한 양돈농가에서 가축분뇨처리 시설과 돈사 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 가축분뇨 하루 13만9800톤 발생…퇴·액비 자원화 91.2%

가축분뇨 발생과 관련해 축산환경관리원에 따르면 돼지, 소, 닭·오리, 젖소 등을 합쳐 지난해 기준으로 2억1900만마리가 사육되면서 하루 13만9800톤의 가축분뇨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하루 발생량 12만8000톤, 2016년 12만9000톤, 2017년 13만3000톤과 비교하면 발생량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돼지는 하루 5만6700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해 전체량의 40.6%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소 4만2200톤(30.2%), 닭 2만1100톤(15.1%), 젖소 1만5300톤(11%)을 나타냈다.

이 같은 하루 발생 가축분뇨의 대부분인 91.2%는 자원화를 통해 퇴비로 처리가 되고 있다. 퇴비 자원화는 79.7%에 달하고 액비는 11.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화처리로는 개별정화 2.3%, 공공처리 5.4%를 합쳐 7.7%가 처리되고 있고 기타 처리방식이 1.1%를 차지하고 있다.   

자원화에 있어서 퇴·액비는 농가에서 가축분뇨가 배출되면 이송의 과정을 거쳐 처리시설을 통해 농경지에 살포되는데 국립환경과학원의 2017년 자료를 살펴보면 공공수역에서 발생량에 비해 부하량이 상당히 높게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축종별로 보면 돼지는 슬러리돈사의 경우 대부분이 퇴비화나 액비화로 처리하고 스크래퍼돈사의 경우에는 고상물은 퇴비화, 액상물은 액비 내지는 정화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퇴비화의 경우 톱밥 수급과 비용 부담이 문제로 지적되고 정화처리시 미생물 관리 기술, 액비화는 살포지 확보와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우는 깔짚 혼합물 수거후에 퇴비사에서 부숙해 자가사용이나 판매하고 있으나 비가림이 없는 우사의 경우 가축분뇨가 수계로 유입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닭은 육계의 경우 출하 후 로더로 깔짚을 제거해 퇴비화하고 산란계는 벨트와 스크래퍼 시설을 이용해 계분 수거 후 퇴비화하는데 분뇨의 유출위험성 보다는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젖소는 대부분이 비가림 시설이 있는 운동장이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분뇨가 수계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
 

# 내년부터 축산환경개선 본격 추진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가축분뇨는 유기물, 무기물, 수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유기성 물질은 생물학적 분해과정을 거쳐 퇴비나 액비같은 유기성 비료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메탄과 같은 가연성 가스로 전환해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도 가능하다.

따라서 가축분뇨는 퇴비, 액비는 물론 에너지화 기술을 적용해 최대한 자원화해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자원화가 어려울 경우 정화처리 등의 방법을 적용해 처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공동자원화시설, 정착촌분뇨처리, 액비저장조,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액비성분분석기, 부숙도판정기,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등 다양한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말 공포되면서 내년부터는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등 축산환경 개선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축산환경이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로 법에 정의돼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시·도 지사는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과 축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된다.

 

# 양돈, 규모·지역여건에 따른 대응이 숙제

이런 가운데 특히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양돈은 농가 규모와 지역여건에 따라 대책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양돈농가가 가축분뇨를 부절적하게 처리하면서 악취가 발생하고 결국 축산악취 민원이 증가해 축산업에 대한 인식악화와 환경규제 강화의 빌미가 되고 있다.

실제 최근 제주도와 경기도 용인시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충남 아산, 홍천 등이 악취신고시설로 농가가 지정되는 등 악취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 기준으로 2016년 축산 악취 민원발생 건수는 6398건에 달하고 올들어 지난 1월 환경부는 악취방지 종합시책을 발표, 축산업의 악취저감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경기 용인과 양주, 충남 홍성 지역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저감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농가 중심의 냄새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부장은 “지난해 축산악취저감 컨설팅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일부터 도별 담당 컨설턴트 7명을 우선 선정, 양돈장 냄새저감 컨설팅 사업을 전국 9개도 18개 지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 가축분뇨자원화 현장여건도 살펴야

가축분뇨의 대부분이 자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화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선 현장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 액비화에 있어서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운송·살포 중심 액비유통센터의 살포지 변경 문제, 액비 살포에 대한 책임소재의 문제, 액비 살포기준 명확화 등의 문제를 비롯해 퇴·액비 관리대장 ‘애그릭스' 등의 중복 기재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양돈농가들은 전자인계 사전 신고가 누락된 농경지에도 살포 허용, 재활용 미신고 농경지에 살포 후 신고 일부 허용, 전자인계 도입 목적에 따른 항목에만 단속 집중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악취방지법의 핵심이 결국 민원 발생을 줄이는 데 있는 만큼 환경분야에서 전문가 양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조영덕 축산환경컨설턴트는 “학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 이제부터는 농가는 생산성 향상에만 집중하고 가축분뇨와 악취 문제는 전문가에게 맞길 필요가 있다”면서 “환경분야 수질·대기 기사처럼 가칭 분뇨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제도를 만들어 개별농가나 지역별로 고용을 의무화하면 고용창출 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 악취 민원 사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냄새가 나지 않는 액비가 제대로 유통될 수 있도록 처리량과 시설 규모 등 규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폭기량, 부숙도 등 관계를 쉽게 농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 프로그램화, 정기교육 시행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정부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액비 공동자원화 사업장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85개소가 운영 중이지만 고농도의 암모니아, 부식 등으로 가동률 유지를 위해선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축분뇨자원화 기술동향]

국립축산과학원과 축산환경관리원에 따르면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최근 30여 년간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술에 대한 연구에 집중, 기술적인 측면에선 축산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 등에 비해 손색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가축분뇨 퇴비화에서 국내 주요 퇴비화 시설 형태는 단순 퇴비사에서 송풍식 퇴비사, 기계 교반식 퇴비화 시설로 발전했고 최근 ICT(정보통신기술)기법을 이용한 자동제어방식 퇴비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배출시설 설치자가 설치한 퇴비화시설에 대한 부숙도 적용기준과 적용시기가 내년 3월로 정해져 퇴비 부숙도 측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가축분뇨 액비화는 폭기방법에 따른 액비 부숙도 개선, 액비 부숙기산 단축 연구를 비롯해 작물맞춤형 액비, 순산소를 이용한 액비부숙정도 개선, 액비화과정에서 유용물질회수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다.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는 1990년대 도입 이후 2000년대 산 발효조, 메탄 발효조를 구분한 이상 혐기소화조가 설치 운영됐고, 2010년 이후 가축분뇨 대상 반 건식 혐기소화 연구를 비롯 음식물이나 농산부산물과 혼합해 혐기소화를 실시하는 통합 혐기소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변환시켜 에너지화하는 방법으로 가축분 고체연료 가공기술이 확립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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