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 논의로 공동어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부산시는 현재 대형선망수협과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등 5개 수협이 가진 지분 전부를 인수해 청산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영도매시장으로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과정이다. 부산공동어시장의 주주조합에서는 부산시의 어시장 공영화 계획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고 한다. 꽤 오랜 기간동안 부산시가 공동어시장을 인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정작 본격적인 인수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부산시가 아니라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는 것이다.
 

부산시의 이런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 부산시는 지난해 5월 관내 수협이나 해양수산부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관내 수협과 부산공동어시장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이양해줄 것을 요구했다가 해수부와 수협의 반대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사전준비 역시 부족하다. 부산공동어시장 주주조합과 종사자 등은 시장의 공영화 이후 운영문제나 지분의 청산조건, 항운노조 퇴직금 등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 지난 12일 있었던 부산시와 주주조합간의 간담회에서도 공동어시장의 가치는 1200억원 가량으로 주주조합당 200억원 가량이 지급될 것이라는 것과 인수작업이 진행되면 현대화사업이 2021년에나 추진된다는 정도다. 
 

부산공동어시장이 지역 수산업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대화에 투입되는 예산 등을 감안하면 공영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일단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차후에 협의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부산공동어시장 주주조합과 긴밀히 협의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일의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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