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한국식품연구원은 해외인증 취득·연장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중견 식품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2019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내용은 국내 농식품 생산·수출(예정)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인증 취득·갱신에 소요되는 등록비 및 심사비 △제품 분석 등의 인증비 △컨설팅비 및 교육비 △인증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대행 비용을 업체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9월 말까지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fooodcerti.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찬 식품연 산업지원연구본부 중소기업솔루션센터장은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은 기존의 지원사업과 함께 우리 농식품 기업이 당연한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수출기업의 경쟁력·신뢰도를 향상해 글로벌 식품지아 개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연은 2017년 4월 농식품부로부터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로 지정된 이후 우리 농식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성분분석 △수출정보제공 △인력양성 △안정관리 등의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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