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수산물 7개 품목이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자체모니터링품목 52개, 어업인·생산자 단체 신청품목 7개 등 총 58개 품목(중복 제외)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의 요건충족여부를 분석한 결과 직불금 지원 대상으로 고등어, 말(모자반), 명태, 민대구, 새우, 아귀, 전갱이 등 7개 품목을 선정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하는 품목 중 해당품목의 해당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고, 해당연도의 총 수입량이 기준 총수입량을 초과한 품목 중 협정상대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한 품목에 대해 지원된다.

해수부는 다음달 중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접피해지원 대상품목을 확정·고시하고 오는 6~9월 신청접수와 심사를 실시한 후 오는 10~12월 중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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