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장인식 기자] 

농협경북지역본부(본부장 도기윤)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허식, 이하 농신보)은 지난 19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19년도 청년 창업농 선정자 대상 설명회’에서 참석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농신보 보증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평소 농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청년 창업농에게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됏으며, 농신보 경북지역보증센터(센터장 김동석)는 ‘찾아가는 현장보증센터’를 운영해 더 많은 농업인들이 농신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농신보는 청년·창업농이 사업자금을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증한도 3억원, 연령제한 만55세 이하로 완화하는 등 우대보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도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신용보증을 신설하고 신용조사 특례적용 방법을 도입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영세 농어민들을 위한 소액자금 지원은 전액보증 한도 3000만원, 동일인 보증한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김동석 센터장은 “농신보 보증제도를 적극 홍보해 보다 많은 청년·창업 농업인들이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농가소득 5000만원 조기 달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창업자금, 농지은행 매입·임대, 기술·경영과정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전국 5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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