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전부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홈플러스(주)에게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구미점 내 4개 임대매장들의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매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서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의 임대 매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27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했다. 변경과정에서 4개 매장 임차인의 경우 기존 매장에 대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매장 보다 면적이 22~34% 줄어드는 곳으로 이동시켰으며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행위는 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또는 임차인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것으로 관련 변경 기준 및 협의 내용을 문서로 보존해야 한다”며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로 이뤄져야 하며 변경 이유와 변경에 따른 이익, 손실, 필요한 보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변경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주도하에 전체 매장을 개편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임차인의 매장 위치·면적을 불리하게 변경시키고, 그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까지전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관행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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