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용수관리 기본계획 수립…장기적으로 통합관리 될듯
환경부로의 물관리업무 일원화, 수자원 효율적·지속적 관리 취지
농업용수는 농어촌 정비법으로 관리…물관리기본법, 추후 영향 미칠것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통합물관리 체제에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보장받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농업용수는 지난달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추후 농업용수 관련 법률 제·개정 시 물관리기본법에 맞추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이 때문에 물관리기본법이 농업용수 관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물관리 일원화와 함께 통합물관리 체제 마련에 기틀을 다지는 지금, 통합물관리의 추진 배경과 현황 등을 알아봤다.

 

(상) 통합물관리 추진 배경과 현황은

(중) 농업인의 수리권과 농업용수의 특수성 쟁점은

(하) 농업계의 대응방안은

 

#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필요성 대두

통합물관리 체제 구축과 물관리 업무의 일원화는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자 추진됐다.

그간 정부에서는 환경부의 수질관리 업무와 국토교통부의 수량 관리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각 부처가 서로 다른 목표와 방법으로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에 혼선이 빚어지고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전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수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농업용수와 소하천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소하천은 행정안전부가 따로 관리해 용수의 공급량·수요량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족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통합물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는 한국을 1인당 물 사용 가능량이 1700㎥ 미만인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한 바 있다. 한국에 강수량 자체가 부족한 건 아니지만 국토면적이 좁은데 반해 인구밀도는 높고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4년 기준 국내에서 이용된 총 용수량 251억톤 중 약 60%가 농업용수로 사용된 만큼 생활·공업·농업용수의 통합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물관리기본법 시행…환경부 및 위원회가 물관리 주도

물관리 관련 법률안에는 환경부로의 물관리 업무 일원화와 통합물관리 기본 원칙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근 제·개정된 물관리 관련 법률은 ‘정부조직법’과 ‘물관리기본법’, ‘물기술산업법’이다.

지난해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토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물관리 일원화가 시행됐다. 수자원법·댐건설법·지하수법 등의 수자원 관련 5개 법률도 함께 이관됐다.

물관리기본법에는 물관리 기본이념과 기본원칙,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와 국가 단위의 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있다. 기본이념에서 물은 공공의 자원으로서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물관리는 효용을 최대한으로 높이되 잘못 쓰거나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기본원칙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물이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통합물관리 원칙이 담겼다.

또한 물관리기본법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국가 차원의 통합물관리를 추진하면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유역물관리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물기술산업법에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물기술산업법의 ‘물산업’ 대상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과 이용 등과 관련한 사업도 포함됐다.

이 같은 물관리기본법의 시행은 기존 물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 위주에서 통합관리 위주로 전환하는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업용수, 통합물관리 대상으로 불완전 통합

농업용수는 통합물관리 대상으로 불완전하게 통합된 상황이다.

물관리기본법 7조 2항에 따르면 물관리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관리되는 농업용수는 현재로선 물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같은 조 1항은 물관리에 관해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물관리기본법에 맞추도록 하고 있어 추후 농업용수에 영향을 미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농업기반과 관계자는 “물관리기본법이 지금 당장은 아니나 장기적으로 농업용수 관리에 영향을 미치도록 돼 있다”며 “통합물관리 체제 하에서 농업용수도 다른 용수와 유기적으로 연계·관리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환경부가 농업용수를 관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농식품부는 농업용수를 관리하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원으로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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