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올해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추가 신청이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충북 보은 젖소농장, 경북 칠곡 한우농장 등 산지생태축산농장 2개소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오는 30일까지 추가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다음달 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유휴산지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 등을 연계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고자 2014년부터 산지생태축산목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지생태축산농장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11개 시·도에 총 41개소가 조성돼 있고, 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 면양, 염소, 닭 등 9개로 조성된 초지 면적은 약 1500ha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오는 30일까지 2020년도 예비사업자에 대한 신청도 함께 받아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전에 전국 지자체에 관련 공문을 시달했다.

농식품부는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을 통해 축산농가가 초지를 조성하고, 방목으로 가축을 사육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보조 또는 융자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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