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꽃 활성화
화환 재사용 근절 등
화훼소비 촉진 기대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지난 20일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화훼산업진흥법)이 공포되며 화훼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화훼산업의 진흥을 꾀할 수 있는 법률이 그동안 없었는데 화훼산업진흥법이 제정돼 화훼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됐다”며 “그동안 화훼 소비의 대부분을 경조화환이 차지했는데 법률 제정으로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이 꽃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화훼산업진흥법이 껍데기 법률이 되지 않도록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생산자, 화훼유통인,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절화협회 관계자도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사람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그동안 화훼 소비에 악영향을 미쳤던 화환 재사용을 근절해 화훼소비 촉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그는 “현재 경조사 시 약 700여만개의 화환이 사용되는데 이중 20~30%가 재사용 화환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확대, 화환 유통질서 개선으로 화훼농가, 화훼유통인의 소득 증대에 도움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원기 aT 화훼사업센터장은 “법 제정으로 화훼산업·꽃 문화 육성이 함께 이뤄져 화훼소비 증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그동안 경조사용으로 주로 사용됐던 꽃이 일상생활에서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대감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전문가, 단체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며 “화훼산업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훼산업진흥법에는 △5년 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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