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정치망어업 구조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용주 의원(무소속, 여수갑)은 최근 면허어업인 정치망어업을 감척사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감척사업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어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치망어업은 현행법상 대상범위에 포함될 수 없어 어업인들의 불만이 이어져왔다. 특히 정치망어업과 어업형태가 비슷한 허가어업인 정치성 구획어업은 감척대상에 포함돼 있어 정치망어업의 감척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는 것이 이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은 정치망어업인에게는 △어선·어구의 잔존가치 보상 △평균수익액 5년분의 폐업지원금 △취업관련 지원 등을, 정치망어업 종사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과 취업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정치망어업을 어업구조개선 대상사업으로 포함시켜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유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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