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3842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70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제수용·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비위생적 취급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업체의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전, 튀김 등 식품 138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52건 중 조리음식(생깻잎무침) 1건이 부적합(대장균)해 해당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근 수입통관 단계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식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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