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수산 관련 시설을 전기요금 할인대상에 포함시키고 가축사육 제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시키며, 김치의 날을 제정하는 등 농축산 관련 법률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 6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요금의 감면 및 할인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조문의 각 호로 전기요금 할인대상을 정하는 안이다. 이에 황 위원장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농·어업계에서 요청해온 농수산물 저온보관·건조·제빙·냉동시설과 미곡종합처리장 등을 포함하고 있어 농어가 전기요금 감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돼 있는 가축사육 제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고 현행법 신설 이전부터 설치·운영 중인 축사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허가취소·폐쇄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치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김치산업진흥계획을 식품산업진흥계획과 통합 수립하고 김치의 날 제정 근거와 국가명 지리적표시 도입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위원장은 “김치의 가치와 김치문화, 김치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김치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며 “저가 외국산 김치가 더 이상 ‘한국 김치’나 ‘Korea Kimchi’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해 세계 김치 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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