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장벽 갈수록 높아져…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 제정 시 과학적 연구 결과도 참고해야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상> 축산농가에 가혹한 지자체 조례
<하>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자급률 하락까지 우려


미허가축사 적법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까지
엎친 데 덮친 격
축산물 자급률 하락 가속화 요인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가 축산업계의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자급률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가축사육과 관련해 점점 강화되는 지자체의 조례로 인해 갈수록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악취 저감 시설 설치해도 거리 제한 완화는 적용 안 돼

지자체들은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정할 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을 참고해 제정한다.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는 지난달 기준 155개 시·군 중 151개 시·군에서 조례로 제정한 상태다. 대부분의 조례는 축산농가에 불리하게 제정돼 있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위한 시설 신축과 개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가축사육 제한 평균 거리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 조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평균 거리는 한·육우 약 240m, 젖소 약 320m, 돼지 약 970m, 가금 약 780m였고, 최대 제한 거리는 한·육우와 젖소 약 1300m, 돼지·가금 약 2000m였다.

이 외에도 2015년 환경부가 발표한 ‘지자체 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권고안’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관리하는 경우 축사를 신축하거나 증·개축 할 때 거리 제한 완화가 가능하다고 적시돼 있지만, 151개 시·군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

 

축산물 자급률 하락 불러올 수 있어

이렇듯 가축사육 제한구역 강화 외에도 오는 27일까지인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내년 3월 25일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축산업에 대한 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국내 축산물 자급률 하락의 가속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축산업계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2013년 39.7%였지만 지난해 48.3%로 9% 증가했다. 정부는 청년축산농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고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축산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우농가 수는 노령화, 규제 강화 등으로 폐업농가가 늘어나면서 9만호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 권고안보다 과도한 지자체의 조례로 인해 축산농가수 감소와 더불어 축산물 자급률 또한 현저히 낮아 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발표한 최근 5년간 축산물 자급률을 비교해보면 2013년은 한우 47%, 돼지 77%, 닭 79%, 계란은 99.5%였으나 지난해는 한우 32%, 돼지 63%, 닭 79%, 계란 99.4%을 기록했다. 5년 전에 비해 닭고기와 계란은 차이가 없었지만 한우와 돼지 자급률은 14~15% 가량 낮아졌다.

또한 올해 상반기 소고기 수입량은 20만9750톤으로 상반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20만톤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만8000톤 가량 늘어난 수치로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다.

육류별로는 특히 돼지고기 자급률 하락세가 가장 가파르다. 돼지고기 자급률은 지난해 70%선이 무너진 63%를 기록했으며 오는 2021년 미국산 돼지고기와 유럽산 돼지고기에 대한 무관세 적용이 시작되면 자급률 하락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삼수 농협 축산지원부 한우국장은 “지자체의 과도한 가축사육 거리제한으로 인해 폐업 축산농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축산물 자급률은 갈수록 낮아질 것이다”며 “축산업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는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 제정 시 축산 냄새, 가축분뇨 자원화 등을 과학적으로 검토한 환경부 권고안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강화 외에도 축사를 건축할 때 냄새와 수질오염 기준 등 강화된 환경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들이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데, 돼지 축사 기준으로 내부시설을 포함한 사육 공간을 새로 건축할 경우 3.3㎡ 당 드는 비용은 평균 2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나주 지역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A농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제 강화로 향후 국내 돼지 사육마릿수가 줄어들 것인데, 이로 인해 국내 축산물 자급률은 실제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악취 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가축 사육거리 제한을 완화하고, 다양한 환경 조건들을 반영한 연구 등을 실시해 발표하면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재·개정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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