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연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어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7일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수산전문지는 수산기술의 보급과 확산에 지대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 어촌발전과 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량 감소와 요금감액으로 적자가 심화된다는 점을 내세워 내년 1월부터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고지서나 온라인 메신저 등으로 우편물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감액률 축소나 요금인상으로는 땜질식 처방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 한수연의 지적이다.

한수연은 “우정사업본부의 적자금액 대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체국 근로자의 업무강도와 처우개선에 재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정부 지원 없이 우편요금 인상만으로는 우정사업본부의 지속적인 경영활동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며 “이번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조치가 정기간행물의 약 80%를 차지하는 농축수산 전문지의 경영압박과 배달중단사태를 불러 공익적 서비스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수연은 이어 “우정사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업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적자에 허덕이는데 정부가 뒷짐진채 두고 본다면 이는 국민에 대해 무책임한 처사”라며 “정부와 여당은 우정사업본부 직원의 완전 공무원화, 적자로 인한 부족재원에 대한 국가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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