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타리 설치 우선순위로...지역간 멧돼지 이동통제 조기 완료해야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 야생생물관리협회 소속 수렵인이 시료를 채취하는 모습

조기신고 등 농가 협조 필수
재입식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 필수적 개선 필요

남북한 ASF 공동방역
조속히 이뤄져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1일 정례브리핑 자료를 내고 ASF 대응 관련 주요쟁점 사항에 대해서 설명했다.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ASF 발병과 전파 원인 등이 설명되겠지만 최근 현장에서 다양한 지적들이 제기되면서 ASF 사전조치, 초동대응을 비롯해 야생멧돼지 대책 등을 설명한 것이다.

 

정부, 선제적인 방역조치 시행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북한에서 ASF 발생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접경지역을 통한 질병 유입 등 모든 전파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해왔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방목사육 금지, 울타리 설치와 멧돼지 기피제 배포 등을 실시했으며, 멧돼지 폐사체 발견지 인근에는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 포획틀로 잡은 멧돼지

특히 국내 ASF 발생 이전인 지난 5월초부터 접경지역에 대해, 지난 6월부터 전국 양돈농가 주변지역에 대해 총기 포획을 강화해 월평균 포획 실적이 포획 강화 조치 이전 대비 전국 2배, 접경지역 2.8배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면서 늑장 대응 지적과 더불어 향후 현장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대책이 중요해졌다.

 

야생멧돼지 감염으로 전국 확산 위험 상존

수의업계에선 일단 ASF가 멧돼지에 감염되기 시작하면 질병을 근절시키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이미 제기했고 야생멧돼지 감염은 그만큼 전국 확산의 위험이 상존하는 셈이다. 

김현일 한국양돈수의사회 ASF비상대책 센터장은 “선제적인 멧돼지 개체수 조절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 멧돼지 발견 이후에서야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늦은감이 있다”며 “체코 공화국의 경우 멧돼지에 바이러스가 전염돼 근절화에 2년 정도 소요되는 사례가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체코의 경우 2017년 6월 21일 처음으로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발견됐고, 같은 달 27일 감염지역(infected area)으로 설정한 뒤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계획과 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같은 해 7월 13일부터 감염지역 주변에 대한 집중적인 사냥 지역을 규정했고 이때 고위험지역도 파악하고 고위험지역 주변에 냄새기피제(smell fence)를 설치,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감염 지역을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7월 31일 고위험지역 주변에 전기 울타리를 설치, 감염돼지가 저절로 폐사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체코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사냥된 돼지에선 지난해 2월 8일 마지막 양성축이, 지난해 4월 15일에는 마지막 폐사체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센터장은 “야생돼지와 더불어 남은음식물, 야생 조류 등에 대한 정밀 검사와 정밀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결과에 따라 앞으로 재입식과 방역 대책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한 장기적 공조 필요해

ASF 조기 종식을 위해선 무엇보다 조기 신고 등 농가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재입식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개선하도록 조치하는 것도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ASF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과의 공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인 연천군 지역에서 야생멧돼지 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가 하면 강원도 철원지역에서의 야생멧돼지 사체에서도 바이러가 검출되는 등 ASF 관련 의심 신고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준영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은 “현재까지는 발생원인, 전파경로에 대해선 뚜렷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접경지역 특히 임진강 유역과 경기 북부, 강원 철원지역 양성 야생멧돼지 사체 확진 판정이 나오는 걸로 미뤄볼 때 북한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특히 최근 전체 사육돼지에 대한 살처분이 이뤄진 인천 강화군의 경우 임진강과 한강의 합류점인데다 바다 바로 건너편이 북한이기 때문에 원발지로서 가능성도 크게 점쳐진다”고 말했다.

북한에선 협동농장에서 소규모로 돼지를 키우는 경우가 많고 특히 북한 군부대에서도 막사 내에 돼지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진단과 사후처치 등이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김 부회장은 “북한에서는 동물 질병진단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방에서 키우는 돼지 한 두 마리가 폐사를 보이더라도 ASF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가장 현실적인 남북한 방역 공조는 우선 급한대로 동물용소독약이라도 북한에 보내는 것이며 소독제와 구충제, 구제역 백신 세가지 품목에 대해선 지난 2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서 UN사에 문의해 대북제재 품목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장기적으로 진단장비 교류와 수의사 등 방역전문가 교류를 실시하는 등 남북한 ASF 공동방역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돈협, 멧돼지 완전 소탕 촉구

환경부가 야생멧돼지 관리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6일 야생멧돼지 관리대책 개선안에서 지역간 멧돼지 이동통제를 위해 울타리 설치 우선순위를 두되 영동고속도로를 활용해 저지선을 구축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발생지역과 완충지역 경계 울타리 설치도 요구했다.

한돈협회는 특히 경계지역과 그 외지역으로 구분해 지역간 멧돼지 이동통제를 조기 완료한 후 모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멧돼지 완전 소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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