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피해·시장 혼란 '불보듯'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시장 활성화를 명목으로 상장예외거래가 확대될 움직임이 포착돼 우려를 낳고 있다.

구리도매시장 유통인들에 따르면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에 관한 사항은 지난 2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3년 동안 현 체계로 유예토록 결정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시에도 보고됐다.

그러나 김성수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이 지난 4월 취임한 후 구리도매시장의 상장예외거래 시스템을 바꿀 의사를 표했다. 현재 제한하고 있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의 점포수와 월 거래금액 부분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같은 김 사장의 행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유통인들이 많다.

김 사장 취임 후 구리농수산물공사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불법전대, 장외거래 등이 포착될 경우 바로 영업을 정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장예외거래 부분을 완화하겠다는 의사에 대해 중도매인들의 반발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통인들은 “중도매인 요청으로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의 허가를 3년 동안 유예키로 결정해 시도 이를 수용했는데 현 체계를 바꾸려는 의사를 알 수 없다”며 “단순 시장 거래금액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장예외거래를 완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거래 행위가 지속될 경우 구리도매시장에서 불법행위가 더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장예외거래를 확대할 경우 도매시장 밖에 있는 창고를 통해 장외에서 거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판매가 용이한 수입농산물의 취급 증가로 농업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또한 현 상장예외거래 신고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금정산 조직도 없어 출하자 대금정산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장되지 않은 농산물의 거래 허가는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 미만이거나 품목의 특성으로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이다. 또한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이다.

유통인들은 “상장예외거래를 완화할 경우 현 106개인 허가품목이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농안법상 개설자가 인정하는 경우로 해석할 것”이라며 “농업인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농후하고 시장 내 혼란만 야기할 상장예외거래를 왜 완화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사장이 취임 이후 시장 활성화를 위한 명목으로 낮장 거래, 친환경전문도매시장 등을 주창했지만 모두 실패하자 꺼낸 카드가 상장예외거래 완화라고 생각된다”며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은 단순 거래금액으로 평가하는 시장이 아닌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 설립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