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다음달부터 2개월간
도축장 검사 강화
구제역백신 접종 미흡시
과태료 부과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2개월간 소·돼지 등 우제류를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도축장 출하 시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하고 미흡한 농가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방지를 목표로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달간 전국의 소·염소 사육농가 13만9000여호, 433만4000여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전국의 돼지 사육농가 6300여호 중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농가 780여호, 138만1000여마리를 선별해 구제역백신 보강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은 소의 경우 지난해 97.4%에서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97.9%인 반면 돼지는 같은 기간 80.7%에서 76.4%로 구제역백신 항체형성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번 도축검사 강화를 통해 구제역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가의 철저한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구제역 발생을 막는데 있어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소·돼지 사육농가에서 구제역백신 접종을 제대로 빠짐없이 실시하도록 독려하려는 것으로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와 문자전송(MMS) 등을 통해 충분히 알림으로써 해당 농가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에서는 구제역백신의 약병 등에 기재된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수의사, 약품판매처 등 전문가에게 문의해 정해진 용법과 용량에 맞게 정확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 2년 연장과 이자 감면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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