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 이상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책실장이 지난 4일 국회 앞에서 임업직접지불제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최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한 ‘공익형직불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직불제 지급대상에 임야가 제외되면서 다시 한 번 임업인을 무시하는 처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업 이상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림을 가꾸는 임업인들을 위한 임업직불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책실장은 지난 4일 국회 앞에서 임업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며 이 같이 말했다.

임업계는 지난 수년간 임산물을 재배하고 산을 가꾸는 임업인에게 농업직불금과 같은 임업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농업인에게만 직불금을 지급하는 건 정책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임산물이라도 밭에서 재배하면 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나 산에서 키우면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또한 농업직불금은 소득이 낮은 농업인을 보조하기 위함도 있는데, 국내 임가소득은 지난해 3647만원으로 농가소득 4207만원 보다 낮은 데도 소득지원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임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그간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었으나, 최근 기존의 직불제도를 통합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논의되면서 지급대상 농지에 임야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정책실장은 “국내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126조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러한 산림을 가꾸는 산주를 위한 지원정책은 부족하고 규제만 해 임업인들은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익형직불금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취지가 있다면 임업인과 임업에도 보조금이 지원돼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현재 임업정책 하에선 산의 주인은 산주가 아닌 국민 전체인 상황이다”며 “엄연히 개인 소유인 사유림에 길을 하나 내는 데도 신고와 허가를 해 많은 비용이 소요될 만큼 규제가 심한데, 재해위험이 없는 선에서 사유림 규제를 어느정도 완화하는 것도 임업인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지난 1일 ‘숲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공익형직불제에 임야를 반드시 포함시켜라’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공익형직불제 지급대상에 산지를 제외하는 건 다시 한 번 임업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에 임업직불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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