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제한 문제 해결 위한 TF팀 구성키로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축산단체들이 입지제한 구역 내 농가에 대한 구제책 마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3년 유예 등 24개의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지난달 27일 축산물품질평가원 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24개 축산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축산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본다. 

 

입지제한 농가 대책 마련 필요 

축산단체들은 정부에 6개의 공통 건의사항과 18개의 축종별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이날은 특히 미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배제된 입지 제한구역 내 농가의 구제 방안 마련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축단협은 정부가 입지제한 지정 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해 온 농가(이하 입지제한 농가)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에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미허가축사 적법화 진행 초기부터 입지제한 농가의 구제 필요성에 공감해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들을 구제가 불가능한 농가로 구분하면서 범법자로 몰고 있다는 것이다. 

한지태 한국낙농육우협회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이언주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던 농식품부·환경부 국장도 입지제한 농가에 대해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입을 모았지만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입지제한 문제 등을 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지자체에서 대체 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권고안 등을 마련하는 식의 문제 해결 방안도 제시됐다. 

이에 박정훈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농식품부 내부에서도 입지제한 농가에 대해선 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며 “일단 한우와 낙농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부, 마을단위 퇴비장 운영 계획...내년 70여개소에 예산 투입 

이날 간담회에선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퇴비 부숙도 문제도 언급됐다. 

축단협은 여러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3년 유예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과장은 “제도 유예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대신 새로운 사업을 만들거나 제도를 손질해 나가는 등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 유예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신 소규모 마을단위의 공동퇴비장 마련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정창남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은 “내년에는 마을 내에서 발생하는 퇴비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소규모 공동퇴비사 70여개소 마련을 위한 예산 투입이 가능할 것 같다”며 “다만 영농법인 단위로 운영할 시 소유권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어 개인 농가별로 지원해 마을단위 퇴비장을 운영하는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축종별 분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이미 기본적인 축종 퇴비 연구에 대한 자료는 국립축산과학원에 있지만 꼭 필요한 사안이라면 농식품부가 직접 하든 농촌진흥청이 하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박 과장은 전했다. 

 

적정량 이상 분뇨, 폐기물 처리 가능해야

가축 분뇨를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축단협은 현재 유기질비료에 남은 음식물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축분뇨가 갈 곳을 잃었다며, 음식물폐기물을 허용 비율을 낮추고 가축분 퇴비 사용 농가에 대한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는 가축 분뇨를 자원으로 보기 때문에 폐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안돼 토양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량 이외에는 모두 폐기물로 지정,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축분뇨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경부와도 현재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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