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이 지난 4일 열린 IMO 제31차 총회에서 174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사무총장 연임이 최종 승인됐다.

IMO 사무총장직 임기는 4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가능하다. 이에 따라 임 사무총장은 2016년에 제9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이래 2023년까지 8년 동안 유엔기구 수장을 맡게 된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40개 이사국으로부터 임 사무총장의 연임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121차 IMO 이사회에서 임기 연장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임 사무총장은 상선 승선경력과 30년간의 해양수산 분야 공무원 재직 경력 등을 통해 실무와 행정능력을 고루 갖춘 종합 행정가로 평가받고 있다. 1986년부터 IMO의 각종 회의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했으며,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IMO 전문위원회 중 하나인 협약준수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했다. 또 국제해사기구 연락관(1998~2001년), 주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2006~2009년)으로 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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