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우선돼야 VS 투명·공정성 갖춰야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上) 논란의 배경과 쟁점은
(中) 헌법재판소·권익위·공정위 판단은
(下) 제도 개선과제는

산림사업 대행·위탁 대상자에 대한 논란이 최근 재점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산림조합 외 민간 사업자도 산림사업을 대행·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서다. 민간 사업자인 산림사업법인측은 산림조합만 산림사업의 대행·위탁이 가능한 건 공정하지 않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반면 산림조합 등의 기관에선 산림사업의 공익적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비영리기관인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대행·위탁은 당위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산림사업 대행·위탁제도 논란의 배경과 쟁점을 짚어봤다.

# 법 개정 후 산림법인 산림사업 대행·위탁 안돼

지난 2005년 산림법 폐지 이후 산림법인은 산림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게 돼 갈등의 단초가 됐다.

2000년 5월 일부개정된 산림법에는 산림법인의 등록요건이 마련되고 산림사업이 개방됐다. 이때까지 산림법에는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을 위탁·대행해 시행하도록 강제규정화 돼 있었다. 다만 농림부령으로 예외규정을 둬 산림법인도 산림사업의 위탁·대행이 일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구 산림법이 2005년 8월에 폐지되고 산림사업의 대행·위탁 규정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에 담겼으나, 해당법 제23조 1항에는 산림조합 이외에 자가 산림사업을 대행·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았다. 국가계약법상 대행·위탁 대상자와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산림조합은 산림자원법이 제정된 2006년 이후 산림사업의 대행·위탁 대상자라는 근거를 가지고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산림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다. 반면 대행·위탁 대상자가 아닌 산림법인의 경우 공개경쟁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돼 왔다.

산림자원법은 2010년도에 다시 한번 개정됐으며, 이때 대행·위탁 사업범위를 산림사업 전체에서 △산림병해충·산사태·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사업 △산림자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산림토목(임도·사방사업 등) △도시림 조성 등으로 제한했다.

# 산림법인 늘고 사업 줄어 경쟁 심화…사업수주 투명성·공익성 담보 쟁점

산림법인의 수는 빠르게 늘어난 반면 산림사업의 예산규모는 일부 줄어들면서 사업 수주 경쟁이 격화된 것도 논란이 심화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법인은 2000년에 등록요건이 마련된 후 빠르게 늘어 2014년 2037개소였으며, 올해는 지난 10일 기준 2143개소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산림조합은 2008년부터 전국 142개소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림사업 중 산림조합과 산림법인의 수주비율이 높은 숲가꾸기 사업과 산림토목 사업예산은 줄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의 숲가꾸기 예산은 2014년 2496억4200만원에서 올해 1976억5700만원으로 감소했다. 산림토목 사업 중 임도시설 예산은 2014년 1442억600만원에서 올해 1641억9600만원으로 다소 늘었으나 사방사업 예산은 2014년 2950억1800만원에서 올해 1402억3600만원으로 줄었다.

이처럼 일부 산림사업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산림조합과 산림법인 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산림조합은 산림사업의 대행·위탁 대상자라는 근거를 가지고 일부 사업을 수의계약을 통해 경쟁 없이 수주함으로써 산림법인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반면 산림조합은 산림사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익적 수행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산림법인과 달리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산림조합이 일부 산림사업을 대행·위탁하는건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한 영리법인과 달리 산림조합은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공익적 산림사업을 추진하기에 더욱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산림사업의 대행·위탁제도와 관련해선 사업 수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과 산림사업의 공익적 수행을 담보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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