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 종사하던 중 양귀비 키우다 적발됐다면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한 국’씨네 첫째 아들 ‘한 농림’과 둘째 딸 ‘한 수산’, 셋째 딸 ‘한 축산’은 현재 ‘농수축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농림이는 대학교 4학년이고 수산이는 3학년, 축산이는 2학년이다. 내년에 졸업할 예정인 농림이는 졸업 후 창업을 구상하고 있고, 다른 남매도 창업에 관심이 많다. 이러한 세 남매는 마침 대학교에서 ‘창업과 법률’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자 같이 수강신청을 하게 됐다.

강사는 창업진흥원 창업경영(법률) 멘토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 중인 ‘박 옥’ 변호사였다. 그의 강의계획표를 보니 △창업자에게 법이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회사설립 △상가임대차계약 및 각종 계약 △동업관계 △임직원 채용 △지식재산권 이해와 활용 △가맹사업(프랜차이즈) △회생과 파산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뤄져 있었다.

농림이와 수산이, 축산이 세 남매는 ‘법’이라는 단어가 왠지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창업을 위해 부딪혀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세 남매는 박 옥 변호사와 함께 ‘창업과 법률’ 과목을 마칠 때쯤에는 창업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거라고 조심스레 기대해본다. 이번호부터 매주 1회 3남매의 창업준비 이야기를 시작한다. [프롤로그]

# 1. 창업자에게 ‘법’이란 (1)

박 옥 변호사는 강의 첫 날 먼저 창업자가 왜 법을 알아야 하는지부터 이야기했다.

“실제 형사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0대 할머니 한분이 집 마당에 양귀비씨를 파종해 키웠어요. 그런데 양귀비는 마약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재배가 법으로 금지돼 있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 할머니는 쑥갓인 줄 알았다고 해 결국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이 농업에 종사하던 중 양귀비를 키우다 적발됐는데 이 할머니와 같은 주장을 한다면 똑같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농림이는 쉽게 답을 할 수가 없었다. 박 옥 변호사가 어떤 답변을 들려줄 것인지 귀기울여본다.

“실제로 종묘상을 경영하는 사람이 양귀비씨앗을 판매하다 적발돼 일반 관상용 화초씨앗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었죠. 그러나 그는 식물의 씨앗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마약성분이 함유돼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세 남매는 이제 법을 위반하고 나면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봐주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창업을 하는 과정과 창업 이후에는 특히 법과 관련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갑자기 창업이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세 남매는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재배가 금지된 씨앗을 확인하는 것은 농업인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책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 옥 변호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등에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맡았다. 현재는 박 옥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스타트업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며 대학 등에 '창업과 법률'로 다수 출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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