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하선주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충남도지부, 촉구성명발표.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이하 충남지부)가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지부는 지난 6일 충남도지부 고문· 자문· 운영위원 및 시․군 지회 간부 등 50여명이 ‘충남 혁신도시지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총궐기할 것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방해하거나 수수방관한 정치인이나 당에 대해서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 할 것"임을 밝혔다.

최대규 회장은 “충남은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세종시)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도 정작 혁신도시 정책에서는 유일하게 배제되어 그동안 혁신도시들이 가졌던 모든 특혜에서도 배제 되는 등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8년 기준 충남의 1인당 개인소득은 연간 18,472,000원으로 전국 12위이며 지역 총생산액 대비 총소득 비율은 74.1%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3조 8천억을 들여 건설하는 ▲철도 서해선은 도심과 직결되지 못하고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에 천안역은 패싱하고 ▲최소한 광역권에 있는 공항조차 없으며 최근에는 ▲관광도시공모사업 충남만 패싱하는 등 220만 충남도민은 좌절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서도 충남에 격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나라에 큰일이 닥쳐오면 충남인은 충절의 고장답게 결연한 의지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대승적 단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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