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실질적 협업, 지역과 파트너십 강화 필요
현 거주민의 삶의 질 유지·향상해야
다양한 거버넌스 필요
다부처 묶음 사업 기획도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업인의 고령화, 농촌의 공동화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면서 급기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 급속히 감소하는 농산어촌의 인구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삶의 질 기본계획)’이 추진 중이다.

지방소멸에 따른 위기와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비전으로 추진되는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과제를 살펴봤다.

# 거주민의 삶의 질 유지·향상 중요

국회와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지방소멸 관련 대책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뉴스데이터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소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스데이터 분석 결과 지방소멸 문제는 청년, 여성, 일자리 등의 이슈와 연관성이 높게 나타나 이들 이슈와 연계된 정책 개발 필요성이 요구됐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지방소멸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해결 대안으로 △대도시와의 먹거리 등 지역 특색에 맞는 경제교류 △젊은 여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 △교육·의료·주거 등의 기반시설 확충 △공동체의 유지·관리 등이 많은 응답을 얻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최 부소장은 “지방 인구감소를 받아들이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평화, 신뢰, 공존 등 내적 성장을 위한 세계관을 통한 진단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유지·향상시키고, 교육·문화 등 정주여건을 마련해 여성이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3대 목표, 4대 전략, 183개 과제 수립

국무총리를 필두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8개 부·청이 참여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는 지난 2월 19일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비전으로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 △어디서나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3·6·9 생활권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생명의 터전 등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는 방안으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 포용적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 183개 과제가 제시됐다. 특히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도가 낮은 과제의 개선방안 마련 의무화, 부처 간 사전협의 제도화,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지침 제정,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농촌협약’ 도입 등은 지역 소멸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반영한 대목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까지 5년간 지방비를 포함한 관련 예산 51조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 지방소멸 대응의 성패는 ‘협업’

이러한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부처 간의 실질적 협업, 지역과의 파트너십 강화, 관련 법령과 계획의 효과적인 연계 등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최근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향후 과제로 △삶의 질 위원회 위상 강화와 부처 간 협업의 실질화 △지역과의 파트너십 강화 △농촌협약 대상 사업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조합 결성 △타 법률이나 계획과의 관계를 법률에 명확히 설명 등을 제시했다.

김 조사관은 먼저 삶의 질 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무총리임에도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처별 계획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무조정실과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활발한 인적교류를 통해 지표를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논의 결과를 매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들이 실제 적용될 곳마다 특수하고 다양한 사회적·산업 경제적 여건이 존재하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와 지역의 중간지원조직 등 사이의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이 모색되고 장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촌협약의 대상사업을 농식품부 안팎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다 부처 묶음사업을 창의적으로 기획, 협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결성해 관련 정책의 틀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타 법률이나 계획과의 관계를 법률에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조사관은 “이른바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 전체의 총력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농어촌의 생활여건과 농어촌 지역민의 삶의 질은 더 이상 주무부처나 해당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저성장 시대에 농업·농촌이 가지는 사회적·경제적 충격 완충 역할도 재평가 되고 있는 만큼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충실한 시행 여부는 농어촌 지역민뿐만 아니라 국민 후생 증진의 관건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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