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법 개정안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소유자는 보다 양질의 동물의료 서비스를 원하고, 반려동물의료 분야의 서비스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 환경 조성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수의사가 수술, 수혈 등 반려동물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 진료비 등을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의료법과 동일하게 진단명, 수술 필요성?방법, 예상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 동물소유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예상 진료비에 대해선 사전 설명을 의무화했다.

또한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병원 내 쉽게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 진료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책자, 누리집(홈페이지) 등으로 동물 소유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밖에 동물병원별 진료비 현황 조사 결과 공개,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을 마련·고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시행하는 등 수의사법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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