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30일까지, 농업인 참여 절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기간이 오는 30일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막바지 미신청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0일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종료를 앞두고 대상 농업인들이 신청기한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각 시·도, 시·군, 읍·면·동과 협력해 기본직불금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역 언론, 마을 방송, 전화, 문자 등을 통해 막바지 신청을 독려해 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등으로 분리해서 직불금을 수령했으나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해 신청해야 한다.

현재 접수중인 공익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0.1~0.5ha 규모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ha당 100만~134만원까지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눠진다.

이중 소농직불금 대상 농업인은 2016~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업인이나 신규 농업인의 경우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이거나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신규농업인이다.

다만 농업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나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정혜련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기한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 검증이 가능하며 신청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면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들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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