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식품 업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켜야 하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했다.

이번 지침은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식품 생산·유통 과정 전반에서 있어 식품안전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권고 지침을 토대로 국내 방역지침, 식품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

또한 WHO·FAO 지침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과도 유사한 만큼 업계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번역·배포한다.

식품업계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의 주요내용은 △작업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안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방법 △확진자 발생 시 주의사항 △식품 배송 시 주의사항 등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안으로서 식품 취급 작업원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작업장 내 손잡이 등 자주 손이 닿는 부분은 수시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작업자는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배치돼야 하고, 마스크 등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식품 전처리 구역 등의 동시 작업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만약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직원이 발생한 경우 확진자와 대면했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최소 14일간 자택 등에서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하고,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지 않은 직원은 평소와 같이 출근하되 체온 등 건강 상태를 점검해 작업 중단을 최소화 해야 한다.

식품 및 식재료 등을 배송할 때는 오염가능성이 높은 운전대·문손잡이 등을 수시로 소독하고 배달물품 수거 또는 전달 시 소비자와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식품 소매점은 매장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비접촉식 결제방식이 권장되며 과밀을 피하기 위해 출입 고객수를 제한하는 한편 사람이 몰릴 수 있는 구역은 바닥에 안내 표시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식품이나 식품포장재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사례는 없었으나 최근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서 WHO·FAO 지침에 따라 식품을 생산해 수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수출업체 등은 이 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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