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산림청은 목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이용 확산을 도모하는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만이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으며, 배출된 목재교육전문가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 체험, 교육 시설에서 활동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다. 양성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인력, 시설, 교육과정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우편을 통해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이 종료되면 전문가의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 산림청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 거처 다음달 말 최종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행정정보→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영석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목재교육전문가라는 새로운 제도의 첫걸음을 함께해 줄 우수한 기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목재 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이 많이 배출돼 생활 속 목재 이용 확대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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