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제5차 본회의서 의결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산하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연장된다.

농특위는 지난 14일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제5차 위원회를 개최,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및 특별위원 임기 연장(안)을 의결하고 3건의 보고안건을 처리했다.

정현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농특위가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어업・농어촌 구현을 위해 논의해온 다양한 의제들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며 “현장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농특위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 △살고 싶은 농어촌,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틀 마련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저장・소비 체계 구축 추진 △농어민의 농정 참여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 협력체계 구축과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지원 등을 주요 역점과제로 설정·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특별위원회 존속기간·특별위원 임기 연장과 관련해서는 좋은농협위원회는 6개월,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는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는 연장 필요성이 생길 경우 제6차 본회의 시점에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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