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신활력증진사업 통해 어가소득 높이고 어업인 삶의 질 개선할 것”

이경규 실장
이경규 실장

 

“해양수산부의 정책과제는 어촌소멸위기에 대응하는 것과 수산업의 경쟁력제고, 수산자원관리 강화 등 세가지의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현재 심각한 수준인 어촌의 소멸위기에 대응,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어가소득을 높이고 어업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해수부의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 실장으로부터 해수부의 정책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나.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수부의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로 향후 3조 원의 예산이 어촌에 투입된다. 사업대상은 300개소이며 지역 여건에 따라 3개의 유형으로 지원하게 된다.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전국 어촌마을을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우선 어촌 경제플랫폼은 2027년까지 매년 5개소를 선정해 개소당 300억 원을 투입, 수산물 상품화 센터, 친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어촌 생활플랫폼은 어촌의 정주여건과 경제환경을 개선, 도시에 나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75개소를 선정하며 개소당 100억 원이 투입된다.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은 매년 20개소씩 총 100개소에 개소당 50억 원을 투입하며 재해 안전시설과 어업기반 시설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촌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 생활의 측면에서 어촌 주민들도 도시민처럼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촌의 소멸을 막고 인구도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활력증진사업이 취지대로 잘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촌이 공동화되지 않고 청년들이 돌아오고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어촌이 되길 기대한다.”

# 청년 지원정책이 빈틈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어촌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귀어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귀어학교 등 어촌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했는데 아직은 농업분야에 비해 취약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수부에서도 청년 지원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3년간 매달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조금 늘려 220명 가량 된다. 또한 청년들의 수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자 올해부터 어선청년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양식장도 임대사업을 통해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도 청년들의 어촌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일부 반영돼 있다. 어촌현장의 청년들을 직접 만나보고 청년들이 수산업·어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수산자원관리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나.

“수산자원은 공유재로 농업과 수산업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이다. 연근해어업은 대부분 허가를 가지고 있는데 일정 주기로 갱신하면서 계속 허가를 받고 있다. 사실상 어업인이 계속 활용하던 것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재를 이용하는 일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어업관련 제도를 통해 공유재가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어업관리제도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수산자원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을 기준으로 보면 과거 173만 톤까지 기록했으나 최근에는 90만 톤 대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는 남획과 기후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결과다. 다만 일부 관리제도는 개정이 필요하다. 어업현장에서는 국내 수산자원관리제도가 어구·어법부터 어선의 선복량, 금어기, 금지체장, TAC 등 너무 규제가 복잡하고 과도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활동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중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제도는 규제를 완화하고자 한다.

다만 어업현장에서도 선결요건이 있다. 현재 어획량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야한다. 아울러 필요시 어선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수산자원관리 제도의 개선이 더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수산자원관리정책을 어업현장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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