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10개 농장 5개 배합사료 품질 모니터링 실시 결과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자료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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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돈 배합사료 10점 중 2점에서 라이신이 법적기준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2월에 ‘20241분기 양돈용 배합사료 품질 모니터링사업을 진행한 결과를 지난 20일 이같이 밝혔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이번 모니지터링 사업에는 10개 농장 5개 사료사에서 육성·임신구간 사료를 각각 채취한 후 동일 시료를 2개 검사기관으로 보내 조단백, 라이신 등 성분함량을 분석했다.

 

# 라이신 분석결과

사료성분등록증에 표시된 기준에 따른 육성구간 시료 10점의 라이신 함량 평균값은 0.92%(오차 허용범위 적용 시 0.74% 이상)이며, 성분분석 결과 라이신 평균값은 0.86%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용 오차값을 적용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임신구간 시료 10점의 라이신 평균값은 0.64%(허용 오차값 적용 기준은 0.51% 이상)이며, 성분분석 결과 라이신 평균값은 0.61%이다. 이는 허용 오차값을 적용한 기준 0.51% 보다 높은 수준이다.

라이신 함량은 사료성분등록증에 표시토록 하고 있으며, 시료분석 결과값이 사료성분등록증에 표시된 라이신 함량에 허용 오차범위를 적용한 값보다 높을 때 법적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한다. 한돈협회에서는 이번 모니터링 사업 수행 시 모든 참여농장으로부터 사료사에서 제공한 사료성분등록증을 받아 결과분석에 반영했다.

분석결과 임신구간 사료는 10점 모두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사료별 결과값에서 육성구간 사료 10점 중 2점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육성구간 시료 2점은 허용 오차값을 적용한 법적 기준(0.8%)보다 각각 7.5%(0.74%), -12.5%(0.7%)씩 낮게 나타났다.

 

# 조단백 분석결과

10개 농장 모든 샘플에서 조단백의 법적 기준 위반은 없었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육성돈의 조단백 허용기준은 ‘16%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검사에서 5개 사료사의 조단백 함량 평균값은 14.6%로 나타났다. 4개 사료사는 15% 이상, 1개 사료사에선 12.6%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 값이지만 사료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돈농가에선 최근 수년간 높은 사료값에 따른 고 생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료 품질에 대한 의문 제기가 지속돼 왔다.

협회는 사료사들이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 준수 등 품질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한 가운데 일부 미흡한 사례에 대해선 필요 시 정부에 검사결과를 알리고 지자체 등을 통한 사료품질 검사 확대 등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또한 2024년 양돈용 배합사료 품질 모니터링 사업은 사료 품질 제고와 농가 불신 해소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올 24분기에도 추진할 계획이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사료 가격은 높은데 품질은 그렇지 못하다는 현장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조단백질 기준을 하향 조정한 이후에 배합사료에서 라이신 등 아미노산 함량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는데 사료회사에서는 농가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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