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지난 11~22일 10일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한 32개소에 과태료 총 118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350명)이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배달앱 중심으로 5332개소를 점검, 원산지 표시가 부적절한 1181개소에 대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1차 안내·지도했으며,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배달앱에서 원산지 위반 건수는 67개소로 전체의 85.9%를 차지했다. 통신판매 중개업체별 위반 순위는 A사(54개소), B사(4개소) 순이며,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5건), 닭고기(12건), 두부류(11건), 돼지고기(9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두릅 대목(접을 붙일 때 바탕이 되는 나무)을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두릅순을 생산한 경우 두릅의 원산지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하나 국내산으로 표시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규정 미숙지로 위반하는 사례도 있어 통신판매 중개업체가 자체적으로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안내문구 추가 등 시스템 개선과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 문의와 안내 확대를 위해 ‘고객서비스센터(CS)’를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가 정착되도록 6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달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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