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아이템에 따라 '필수 법' 달라져요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강의 첫 날 두 번째 시간, 박 옥 변호사는 창업자가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와 창업을 위한 필수 준비사항이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창업을 하려면 가장 먼저 아이템을 정해야겠죠. 요즘 4차 산업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산업은 1·2·3차 3가지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산업’이란 인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생산’입니다. 그렇다면 생산이란 또 무엇일까요? 생산이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활동입니다. 제가 왜 법에 대해 말하다가 갑자기 생산을 설명하는 지 혹시 아시겠어요?”

농림이는 아무래도 강의명이 ‘창업과 법률’이다보니 창업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활동이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었다. 박 옥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창업과 법률 강의의 주요 내용이 창업아이템과 생산의 3요소와 깊이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지 창업아이템이 정해졌다면 생산을 위해 돈과 사업장, 사람이 필요하겠죠. 이는 앞으로 강의하게 될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돈(자본)’은 △회사설립 △동업관계 △가맹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 ‘사업장(토지)’은 △상가임대차계약 및 각종 계약과 관련이 있죠. 셋째로 ‘사람(노동력)’은 △회사설립 △동업관계 △임직원채용과 각각 관련됩니다.”

농림이는 경제학에서 나오는 생산의 3요소인 자본과 토지, 노동력이 창업을 위한 필수 준비사항이고 창업자가 알아야 할 법과 연결된다는 점에 흥미가 일면서, 창업과 법률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창업을 위한 필수준비는 문제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업아이템 얘기로 다시 돌아가죠. 1·2·3차 산업 중 농·축·수산업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박 변호사의 물음에 축산이는 자신 있게 1차 산업이라고 대답한다.

“맞습니다. 생산 활동 중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자연에서 얻는 활동은 1차 산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차 산업은 제조업과 건설업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활동이고 3차 산업은 소매업과 도매업, 운수업, 관광업, 금융업 같이 생활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활동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앞으로 창업할 업종이 제조업인 분이 있다면 특히 ‘제조물책임법’을 꼭 아셔야 합니다.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 민법대신 특별법인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고 배상책임이 민법보다 무겁기 때문입니다.”

수산이는 창업을 위한 필수준비사항이 창업아이템과 돈, 사업장, 사람인 걸 알게 됐다. 또한 이 네가지는 법과 관련되며, 창업아이템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특별히 알아둬야 할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박 옥 변호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등에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맡았다. 현재는 박 옥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스타트업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며 대학 등에 '창업과 법률'로 다수 출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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